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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기민한큰고니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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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2주택+분양)관련 질문드립니다

  1. 24년 8월 현재 2주택소유중

  2. 24년9월 7억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고계약완료

  3. 27년 7월에 주택1채를 처분

  4. 27년 9월 입주

    이런상황이라면 취득세 중과세(3주택이상)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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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시에는 주택을 취득 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권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분양권 취득시점에 2주택자이므로, 신축주택 완공시점에 3주택자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본다면, 27년 완공시점에 분양권으로 인해 취득하는 주택은 3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세법상 취득시기입니다.

    잔금지급일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셨다면 1세대 2주택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9월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3주택 중과 취득세율(비조정 8%, 조정 12%)이 적용되며 기존 건물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2주택 취득세율(비조정 1~3%, 조정 8%)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