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산재처리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근무경력
2025.03~오늘 a어린이집
2024.03~2025.03 b어린이집
등 1년. 2년정도 근무하다가 직장 바꾸길 반복
A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낮은 세면대 사용
일어났다 앉았다 하며 근 한달동안 평소보다 더
도수, 체외충격파등을 받아오며 견딞
어린이집 근무를 한지 3년차쯤부터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 올 수 있으니 직업 바꾸라는 소견도 받음
그러다가 오늘 결국 디스크가 터졌는데
혹시 이걸로 산재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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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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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 가능성은 근무 환경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무 중 허리 통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받으면 산재 승인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증빙자료와 의사의 소견서를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은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질병으로 처리합니다.산재처리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의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업무가 디스크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하며 근로 복지 공단의
질병판정 위원회에서 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산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