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년 이상 가능한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견직 or 계약직의 경우 2년 이상 근무가 불가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급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예외로 가능하다면 해당 법조항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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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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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5조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파견기간은 1년이고, 연장하는 경우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상 도급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에 대한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수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도급계약을 하여 수급인 사업장에서 2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하여 수급인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