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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갈기쥐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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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하지않고 퇴사할경우 퇴사일 문의

2018년8월1일 입사

육아휴직 복직일 25년 8월30일 토요일 입니다

근무지 휴무일 8월30일 토요일 입니다

복직을 안 할경우 복직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된다고 인터넷에서 본거 같은데

8월31일은 일요일이므로 이럴경우 퇴사일은 9월1일

월요일 가능한가요?

퇴사일에 맞워 연차수당이랑 퇴직금 계산하니까

토요일보다 평일에 퇴사하는게 좋을꺼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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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유권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직일을 언제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퇴사일이 달리 설정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평일도 가능하고, 주말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해야 하는 날이 8월 30일이라면 결국 육아휴직 종료일은 8월 29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은 8월 30일이 됩니다.

    즉,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이 이직일이고 이직일의 다음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일은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퇴직일은 특정 요일과 무관하므로 복직 후 퇴직예정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일을 조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직일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한 때는 8.31.이 퇴사일이 되며, 9.1.자로 퇴사하기로 한 때는 9.1.이 퇴사일이 됩니다. 즉,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직일을 반드시 평일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일요일(8.31.)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다음 날이 자동으로 퇴직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이때 사직서에 기재된종 근무일의 익일이 퇴직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복직일 다음날이 주말이므로 9월 1일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퇴직일을 9월 1일로 요청하여 회사가 이에 동의해야 비로소 퇴직일을 9월 1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직 이후 복직한 이후에 자진퇴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직 후 협의하여 퇴직일자를 적고 사직서를 내면 될 것입니다. 복직일 이후에 별도의 협의 없이 퇴직통보를 하면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일정기간 안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퇴직일은 회사와 협의하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