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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말랑말랑한크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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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미성년자 통매음 고소 한다는대 가능한가요?

제가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적 발언후 여자가 먼저 카톡하자고 아이디를 알려줘서 카톡을 했는대 고소 한다며 인터넷으로 고소장 접수하고 그걸 캡쳐 하여 저에게 보내며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 하였습니다 이게 고소 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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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통매음 성립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지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상황으로 비춰보면 애초 협박을 하여 돈을 뜯어내려던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대화를 주고받거나 한게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수법 자체가 애초에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하는 경우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