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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누에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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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후 퇴직시 연차계산 갯수!!

2024년 4월 부터 2025년 4월까지 근무했을때

1년 되기전 연차11개 2개사용 9개 남았고

1년이후 15개 생기면 그만둘때 총 24개 연차를 비용으로 받을수 있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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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년 4월 입사 후 2025년 4월 퇴사라면 1년 미만 기간 중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한 연차 11개와, 1년 도달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가 모두 발생합니다. 이 중 2개를 사용하셨다면 총 26개 중 2개 사용, 24개가 남게 되어 퇴사 시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일부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일보다 더 근무한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 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일을 사용했으므로 잔여일수 24일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5개의 연차는 근로기간이 1년 1일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딱 1년이라면 15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후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히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각 발생한 11개와 15개의 휴가 중 미사용한 24개의 휴가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총 근무기간이 1년 + 1일이 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2개를 사용하였다면

    24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입사 1년차는 월 1개씩 발생하고 해당 휴가는 입사 1년이 종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한편 입사 1년의 익일에 전년도 근로에 따라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개 중 9개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합산한 총 24일의 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