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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반짝이는담비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 하면 후에 이를 뒤집고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없나요? 아니면 설령 그런 약정서가 있더라도 무효이므로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과 마찬가지로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도 그러한 청구가 가능한 시점이 되기 전에 확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이와 달리 청구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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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포기 약정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피상속인 사망 전)에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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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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