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끝없이주목받는목살
끝없이주목받는목살

휴일근로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맞을까요?

주휴 포함 12.000원 시급입니다. 주휴가 2.000원인데 이번에 휴일근로수당 지급받은 것을 보니 기본시급10.000x 1.5 배 더라구요. 근데 주휴는 빼고 곱하는게 맞을까요? 주휴가 시급에 포함되어있어 따로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휴일에 근무했을때 휴일유급또한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 포함 시급이라면 당연히 주휴 제외한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다른 휴일을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등은 주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를 제외한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공휴일, 주휴일 등)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뿐만 아니라

      유급휴일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시급에 기초하여 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실제 근무에 따른 시급을 의미하는 바 10,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일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유급휴일수당을 보장하는 바, 겹치지 않는다면 이를 따로 지급받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10,000원과 주휴수당 2,000원을 더하여,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을 12,000원으로 약정하였다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 시, "통상시급(10,000원)x휴일근로시간x1.5배"로 산정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배)+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