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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강직한당나귀238
강직한당나귀238

상대방 100% 과실로 전손처리 될 것 같습니다

신호위반 차량에 차가 부딪혀 조수석쪽이 크게 망가져 전손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저희 보험사 모두 100:0 일 것 같다고 얘기를 들어 현재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어떤 것들인가요?

제 차는 지난 4월 출고된 1만키로 차량으로, 현시점에선 감정사이트에서 3000만원 정도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차량에 대한 비용+취등록세 에다가

지금 입원 및 통원비용 혹은 대인합의금

이 정도가 제가 받을수 있는 부분이 맞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몸상태는 골절은 없지만 타박상을 다수 입어 입원하게 되었는데, 7급 공무원인 제가 관련해 합의금을 얼마로 설정해야 적절한지 산정기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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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물의 경우 전손처리시 차량가액과 10일간의 렌트비, 차량구매시 취,등록세가 지급됩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위자료, 입원기간 휴업손해, 통원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인의 경우 진단서, MRI등 검사여부 및 결과 등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어떤 것들인가요?

    :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당시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중고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10일간의 렌트비,

    보상받은 중고가액을 기준으로 한 추가 차량 구매시 등록세,취득세를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에 대한 위자료, 통원교통비, 휴업손해(이는 공무원이라면 원칙은 미지급대상임), 향후치료비를 보상받을수 있으며,

    상대방의 중과실 사고로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한다면 상기외에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바등ㄹ수도 있습니다.

    현재 몸상태는 골절은 없지만 타박상을 다수 입어 입원하게 되었는데, 7급 공무원인 제가 관련해 합의금을 얼마로 설정해야 적절한지 산정기준도 궁금합니다.

    : 적절한 합의금은 알 수 없으며,

    해당 사고로 인한 진단내용에 따라 상해급수를 결정이 되고, 해당 상해급수에 대한 위자료,

    만약 입원치료기간중 급여의 손실이 있다면 해당 급여손실분의 85%를 휴업손해로,

    통원치료시에는 통원치료횟수당 8000원의 교통비,

    합의당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향후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 과실 100%로 차량이 전손되고 본인이 다친 경우 차량의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중고차 시세 또는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두 시세 중에 높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손 처리하는 경우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차량 기준 취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보면 되며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공무원인 경우 입원 치료를 하더라도

    실제 월급이 차감되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아 위자료 및 통원교통비에 합의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것으로

    합의가 되는데 경상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향후 치료비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형사합의의 대상이 되나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상해가

    경미하기에 가해자는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여서 실제 형사 합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