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규정은
1) 병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불적용
2) 병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된 병원 원장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인데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