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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집게벌레144
고마운집게벌레14422.08.23

다친 직원 사직서 반려 가능한가요?

11월에 정년을 앞둔 직원이 출장을가서 숙소에서 샤워도중 넘어져 갈비뼈를 다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노동청에 문의를하니 산재 처리는 안된다고 하여 회사에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하기로했습니다.
직원가족들은 왜 산재가 안되냐하고 병원비도 회사에서 다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직원은 11월에 정년이지만 퇴직금을 생각해서 다친 7월말에 퇴사를 하기로했습니다.
회사에선 병원비도 회사에서 지불하는 중이라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반려했습니다.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생긴다면 어떻게해야 법적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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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 금지 기간의 위반 문제로 인하여 사직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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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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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회사의 승인여부와 무관하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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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숙소라면 사업주의 지배가능한 범위 외라고 판단되며,

    해당 사고는 산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사고에 대해서 사업주가 은혜적 치료비를 지급해야주는 경우에 해당할 것인 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겠다고 하는 경우 수락할 지 여부는 사업주 재량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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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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