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친 직원 사직서 반려 가능한가요?
11월에 정년을 앞둔 직원이 출장을가서 숙소에서 샤워도중 넘어져 갈비뼈를 다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노동청에 문의를하니 산재 처리는 안된다고 하여 회사에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하기로했습니다.
직원가족들은 왜 산재가 안되냐하고 병원비도 회사에서 다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직원은 11월에 정년이지만 퇴직금을 생각해서 다친 7월말에 퇴사를 하기로했습니다.
회사에선 병원비도 회사에서 지불하는 중이라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반려했습니다.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생긴다면 어떻게해야 법적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