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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고용보험료 100% 부담 되나요?

꽤 예전이지만 처음 4대 보험 가입 직전에 사업주가 직원들 모두 있는 카톡방에서 본인이 고용보험료 1.8% 전부 부담하겠다고 얘기한 내용이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와서 말 바꾸고 다 뱉으라는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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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대납한 때는 해당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당사자간 약정으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하였다면 현 시점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이 있고

    각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금까지 납부해 주겠다고 약정하여 납부한 경우 그 약정은 유효하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담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그 약정이 무효나 취소가 되어야 하는데 무효나 취소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납부해 주지 않겠다고 사용자가 말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 납부해 준 것을 반환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은 변경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감액시키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위법한 행위입니다.

    고용보험료는 법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전액 부담해 온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제공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유효하며, 일단 성립된 근로계약은 일방의 의사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4조) 더구나 이미 수년간 사업주가 대신 낸 금액을 뒤늦게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법정 부담 구조대로 전환할 수 있으나, 근로조계약서 변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