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고용보험료 100% 부담 되나요?
꽤 예전이지만 처음 4대 보험 가입 직전에 사업주가 직원들 모두 있는 카톡방에서 본인이 고용보험료 1.8% 전부 부담하겠다고 얘기한 내용이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와서 말 바꾸고 다 뱉으라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대납한 때는 해당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당사자간 약정으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하였다면 현 시점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이 있고
각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금까지 납부해 주겠다고 약정하여 납부한 경우 그 약정은 유효하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담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그 약정이 무효나 취소가 되어야 하는데 무효나 취소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납부해 주지 않겠다고 사용자가 말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 납부해 준 것을 반환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은 변경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감액시키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위법한 행위입니다.
고용보험료는 법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전액 부담해 온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제공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유효하며, 일단 성립된 근로계약은 일방의 의사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4조) 더구나 이미 수년간 사업주가 대신 낸 금액을 뒤늦게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법정 부담 구조대로 전환할 수 있으나, 근로조계약서 변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