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전직장(180일 이상 근무)은 계약만료로 종료되었고 전직장은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최종 직장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전직장(180일 이상 근무)은 계약만료로 종료되었고 전직장은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직장이라 하는 것이 현재 직장 다니고 있는 것을 전제로 전직장이 아니라, 현재 실업상태에서 마지막 직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것이므로 특별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최종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이전에 자진퇴사를 했어도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한 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최종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 사유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질병치료, 부부합가 등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액(소정급여일)이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종전 사업장에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