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시 인센티브 지급 조건
인턴 및 시긴제 계약으로 일해왔던 회사에서 이반에 정규직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계약서를 받아서 제가 싸인하기 전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계약기간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시 인센티브은 1년 이상 근속 시에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근로계약 상 정상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조건에 대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계약기간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시 인센티브은 1년 이상 근속 시에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근로계약 상 정상인가요?
[답변]
인센티브, 성과급 등에 관련하여
법령에 정해진 바 없고, 사용자의 재량 하에 주어지는 것으로
정상/비정상을 가릴 수는 없으나,
판단컨대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된다고 정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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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와 같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회사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례적이긴 하지만 계약기간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시 인센티브은 1년 이상 근속 시에 지급 대상이 된다는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해
1년이상 근속시 지급한다는 부분 자체가 법상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