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갑자기견고한아메리카노
갑자기견고한아메리카노

이혼 재산분할 할때 어디까지 할수있을까

결혼할때 각자 받은 예물은 각자 소유가 되나요

이것도 반반 나뉘나요.. 한쪽이 몰래 금을 사놓고 있었는데 이런건 확인 못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원칙이며, 결혼 당시 각자가 받은 예물은 통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예물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혼인생활 유지나 공동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예물 처리 원칙
      예물은 통상 혼인에 부수하여 증여된 것으로, 상대방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혼인 전이나 초기에 관습적으로 교환된 금품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재산으로 존중됩니다. 다만 부부 생활비나 주택구입자금으로 전환되어 사용되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은닉 재산 문제
      배우자가 혼인 중 몰래 금을 구입해 보관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를 발견하거나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 분할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필요시 금융거래내역, 금 거래 영수증, 계좌 이체 기록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으나, 은닉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어느 정도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4. 대응 전략
      예물은 원칙적으로 본인 소유임을 인식하되, 혼인 중 형성된 은닉 재산은 재산조회, 자료제출명령 등을 통해 밝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일부러 숨긴 정황이 확인되면 법원이 불이익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나 소송에서는 본인의 예물은 고유재산임을 주장하고,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자료와 정황증거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물 역시도 현존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금을 사놓고 있는 부분은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