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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반짝반짝한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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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잘내는 새아버지 이혼 사유가 될까요?

재작년에 재혼한 가정인데

새 아버지께서

대화를 할때 자기 기준에 맞지 않거나

상대가 이해를 못하는 등 답답한 상황이 되면

목소리가 커지고 짜증스러운 어투를 구사하는 모습이 빈번한데

새 아버지께서 본성이 악한분은 아닌지라

폭력 폭언을 사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매번 대화를 할때마다 사소한걸로 목소리가 커지고 짜증을 내시는 모습이

엄마나 저한테 미약 하게나마 스트레스가 되어

두분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폭행 폭언 등을 하지 않지만

대화가 순조롭지 않으면

짜증스러운 어투를 구사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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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 폭언 등을 하지 않지만 대화가 순조롭지 않으면 짜증스러운 어투를 구사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경우" - 짜증스러운 어투구사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려면 해당 언행의 정도가 심각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추가 입증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이혼사유로 '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인정합니다. 짜증내는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 유지가 힘들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수준이라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실제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평소 짜증내는 모습을 녹음하거나 목격자 증언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진단서나 상담기록 등으로 증명하면 이혼소송에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이혼사유로 주장하기는 다소 부족합니다. 이혼사유가 되려면 아래 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정도로는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상대방의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에서는 유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판단하기도 합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와 같은 사유도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