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일반취하를 해야하나요?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취하 합의를 해야 한다는데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일반취하를 해야하나요?
합의 후 재차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취하 합의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할 게 아니면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주가 확인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벌불원 취지로 취하하면 다시 진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이 된 노동자들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취하를 조건으로 이루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뉴스에 대한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3884_36199.html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에 감독관으로부터 체불확인원을 받으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간이대지급금 지급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주홛인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진정 취하를 하여야 합니다(형사처벌불원 취지의 진정취하)
만약 취하를 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가 재판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