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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이 6시면 딱 6시에 나가게 미리준비해도 되나요?

회사의 퇴근시간이 6시라고 하면 6시에 바로나갈수 있게 5분이나 10분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가 6시가 되자마자 나가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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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시에 바로 퇴근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이 6시라면 6시 정각에 퇴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팀의 분위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퇴근 준비를 미리 하고 6시에 바로 나가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나 업무 상황을 고려해 5분에서 10분 정도 여유를 두고 행동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시까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시간이 18시까지로 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해당 근로시간까지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18시까지는 근무를 해야하므로 그 이후에 퇴근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퇴근시간이 6시라고 하면 6시에 나갈수 있게 5분이나 10분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가 6시가 되자마자 나가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상 18시까지라면

    상관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분정도 준비후에 퇴근한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6시까지 근로하기로 계약되었다면, 조금 전에 정리하고 6시 이후에 바로 퇴근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6시까지는 근로시간이므로 근무 또는 대기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