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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조용한들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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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체 휴무일에 연차사용 및 출근 가능 여부

저희 회사에선 창립기념일과 연말 이틀정도를 연 3일 정도를 회사자체 휴무일로 지정합니다.

휴무일은 개인 연차가 적용되어 매년마다 3개 정도의 연차는 저의 의견과 관계 없이 사용됩니다.

휴무일엔 연차가 사용되더라도 당직자로 지정이 된다면 10시부터 16시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한 수당은 2만원이 주어집니다. 연차 사용 후에 출근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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