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체 휴무일에 연차사용 및 출근 가능 여부
저희 회사에선 창립기념일과 연말 이틀정도를 연 3일 정도를 회사자체 휴무일로 지정합니다.
휴무일은 개인 연차가 적용되어 매년마다 3개 정도의 연차는 저의 의견과 관계 없이 사용됩니다.
휴무일엔 연차가 사용되더라도 당직자로 지정이 된다면 10시부터 16시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한 수당은 2만원이 주어집니다. 연차 사용 후에 출근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대체 합의로 가능은 하겠으나
연차 대체사용 후에 출근하여 당직 근무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일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인 연차날에 출근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에 대해서는 일정 수당이 아닌 일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연차대체합의서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연차사용일에 근로를 제공케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의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다면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