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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1981
Jack198124.04.06

무고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될까요?

제목에 대한 배경부터 먼저 설명하는것이 좋겠네요.

어머니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그렇게 평일에 3시간씩 요양보호사분이 저희 집으로 출퇴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7개월이 지난후 퇴근길에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수술끝에 한달이 넘게 근무를 못하는 상황이었죠.

어머니 입장에선 몇일정도는 기다려줄수 있으나 한달씩은 당연히 기다려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요양센터에 이러이러한 사정을 설명했고 새로운 요양보호사분이 한달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그 사이에 7개월 근무했던 이전 요양보호사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구청에 요양센터를 고소 고발하면서 3개월치 월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면서요.

그 와중에 새로온 요양보호사도 문제가 생겨서 사람을 바꿔야하는 상황에서 어머니는 예전 7개월 일했던 사람을 다시 부르려고했었다고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서 현재 어머니가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요양센터가 고소 고발 문제로 새로운 요양보호사를 모집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양센터 입장에서 무고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을까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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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력, 위계, 허위사실유포 행위에 의하여 성립되는바, 무고를 했다고 하여 업무방해죄가 곧바로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실제로 필요한 행위가 무고로 밝혀져서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부당해고에 대해서 다투어 해당 사실관계를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