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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도롱이208
터프한도롱이20823.01.19

무단결근 3일, 정당한 해고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근로자를 채용해서 14개월 동안 같이 일 했는데요

근로자가 일이 힘들다고 3일을 무단결근 하였습니다.

저는 이로인해 3일동안 퇴근을 아주 늦게 한 상황입니다.

잠을 거의 못자다 시피 했어요

저는 이 근로자와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를 하고 새로운 사람을 뽑을 예정인데, 따로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징계해고도 해고예고 수당을 따로 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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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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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시 반드시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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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습니다(동시행규칙 제4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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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무단 결근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명확히 퇴직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치의 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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