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하루만 출근하고 안나오면 임금을 줘야 하나요?
회사에 하루만 출근하고 안나오면 임금을 줘야 하나요?
회사인원을 충당하고 하루만 나오고 나오지 않는 직원에게 회사에서 하루치 임금을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하루만 출근하고 나오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하루만 출근하고 안나온 직원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월의 총 급여액을 해당 월 총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신 뒤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기에 1일치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하루만 출근하고 안나오면 임금을 줘야 합니다.
회사인원을 충당하고 하루만 나오고 나오지 않는 직원에게 회사에서 하루치 임금을 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만 일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하루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무했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1일을 근무하였더라도,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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