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월의 총 급여액을 해당 월 총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신 뒤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