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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물범148
빼어난물범148

견책징계에 대한 징계절차 질문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견책도 징계의 종류로 분류되어있습니다. 또한 징계의 절차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이 경우에 경미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견책에 해당하는 시말서 작성을 요구할 때에도 징계의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2. 시말서 작성이후 사용자의 판단하에 징계의 양정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의 취소 후 더 중한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그정도론 분이 안풀린다며 더 한 징계를 원할 경우)

3. 감봉시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징계 시에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미동의 시에 더 중한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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