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접촉
식당에 갔다가 가게 앞 주차를 하라던 가게 주인의 조언대로 신호등이 없는 짧은 횡단보도에서 후진을 하다가 보행자와 부딪혔습니다.
후진을 세게 한게 아니라 보행자는 갑자기 움직이는 차량에 놀라서 차량 트렁크 부분을 팔꿈치로 쳤고 인지하자마자 내려서 사과 드렸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려는데 본인 회사와 통화 후 아는 병원으로 가겠다하여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보험사에 연락은 했구요
가게 앞 cctv와 차량 블박 앞뒤 다 확인을 했고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블박 확인 시 경미한 부상임을 인지해 본인도 119 부르지 않고 스스로 아는 병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처리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상대가 많이 안다쳤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난 일이라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 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상대가 많이 안다쳤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난 일이라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 선인지 궁금합니다.
: 사고장소가 횡단보도이고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경찰사고처리시 이는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상해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정 벌금이 나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경찰서 신고안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심이 가장 좋고,
경찰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벌금을 받을 지, 벌금의 경감을 합의를 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경찰서 신고안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다면, 경미하다니 2주진단이라고 한다면, 50-100만원정도로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하지만, 해당 합의금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보행자가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민사적인 손해 배상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진행을 하게 되나 문제는
해당 장소가 횡단 보도라는 것입니다.
횡단 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소액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경상인 경우 그 벌금은 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이며 운전자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하기에 크게 신경을 쓸 문제는 아니며 상대방이 경찰 신고없이 처리를
하겠다고 한다면 형사 처벌 또한 받지 않게 됩니다.
치료비등 합의금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횡단보도 사고이기에 경찰신고시 형사처벌(벌금형 예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경찰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없을 것이나 경찰신고한다해도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소액의 벌금형 정도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