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조정 중이고, 재판중입니다.
제가 채무자입니다.
상대방의 고금리 이자로 인하여 고통받다가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재판을 받으니 부등이득이 맞는거같다고 , 판사님이 증거를 보시고 인정하신상태,
원금의 30프로이상의 이자를 내고있었고, 확실한 증거도 있다보니,
채권자가 재판을 미루다가 조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법무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조정을 자기가 한다고 제가 어떻게 하는것을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조정이라는게 제가 원하는 금리요구와 부당(이득)이자로 인한 금액도 빼서
원금에 대한 것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연 얼마라고 요구할수있을까요?
채무자인 제가 요구하는것도 반대인 입장이라고 볼수있지만,
판사님께서 증인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데려오지못하고 계속 미루는 중입니다.(채권자가 부당이득으로 한 업체가 유령업체이기때문에)
만약에 제가 원하는 조정이 되지 않고 , 다시 재판으로 넘어가게된다면
채무자인 제가 부당한 이자와 재판하면서 생겼던 이자 이율도 판사님께서 조정해주시나요??
결론:
조정중에 부당이득이자를 뺀 원금과 이자도 연 얼마로 조정할수 있는지요?
만약 조정이 되지않고,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와 원금이라든지)
네, 가능합니다.
제한이자 연 20% 초과한 변제금은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원금 잔액과 이자를 갚으라는 판결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를 확인하면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조정은 말그대로 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해진 조정범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조정에 가봐야 압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사가 부당이득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상 이율인 연 20%로 이자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채무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적정 수준의 이자율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연 이자율은 통상 법정 이율인 5% 내외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이자율은 사건의 경위, 채무액, 증거 등을 고려하여 협의 가능합니다.
만약 조정이 결렬되어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채권자의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법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금과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의 이자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이 판단한 적정 이자율이 적용되어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결정됩니다. 아울러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이자 등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