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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후 보험처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골목길에서 앞차가 급정거로 인해 제가 앞차량 뒷범퍼 부분을 박았는데요, 상대방 쪽에서 보험처리 요청 후 수리를 다하고 47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제차도 수리를 하려고 가보니 200만원 내에서 진행하면 20%정도 부담하면 된다는데 자차보험으로하는건가요? 따로 보험사에 연락안하고 수리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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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자차보험으로 처리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기부담금은 내차수리비의 20% 최소담금이 개개인마다 다른데 통상 20-50입니다.

    보험사에 연락 안하셔도되고 접수번호가지시고 공장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자차접수안되어 있으시면 미리 자차접수 하시고 가셔요

  • 제차도 수리를 하려고 가보니 200만원 내에서 진행하면 20%정도 부담하면 된다는데 자차보험으로하는건가요? 따로 보험사에 연락안하고 수리해도되나요?

    :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자차 처리를 요청하고 수리업체를 알린 후 지불보증을 통해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험사에 별도로 연락없이 수리시에는 보험처리를 안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추후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사에서는 해당 수리비의 적정성에 대해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분쟁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알리고 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자차 보험 접수를 해서 접수 번호로 수리하면 됩니다.

    2백만원의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 20%인 40만원은 자기부담금으로 부담을 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차 보험에서

    공업소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 대물 손해 47만원과 질문자님 자차 보험금이 2백만원을 초고하지 않으면 등급 할증은 되지 않으니 그 부분도

    갱신 때에 확인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