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자 연차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개월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1개월 정도 만근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직 발생되지 않은 연차를 먼저 사용하여
4일정도 쉬려고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아직연차가 발생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고하며,
무급으로라도 쉬고싶지만 그것도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며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회사 승인 없이는 당겨 쓸 수 없습니다.
무급휴가도 법으로 보장된게 아닙니다.
그냥 결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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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허락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무급휴가가 없고 연차가 아직 발생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선사용하는 것, 무급휴가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회사의 승낙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무급휴가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출근하지 않는 것은 결근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먼저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허락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무급휴가 관련하여서도 회사 내 규정이 없다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개 발생되는 형태로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급휴가의 경우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닌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사업장의 내부규정 등에 명시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