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돈 못 받고 있는데 받을 방법 있을까요ㅠ
친구에게 빌려준돈 1000만원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서요. 이제 친구 관계는 끝이고 돈만 받고 끝낼 관계가 되었습니다. 차용증 있고요. 이체 내역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어떻게 해야되나 해서요. 그냥 경찰서를 가는건지. 법원을 가는건지요. 변호사를 찾아가는건지.
간절한 마음으로 남겨봅니다.
결론
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차용증과 계좌 이체 내역이 있다면 민사상 채권으로 인정되므로, 소송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 절차는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합니다.절차 선택
빌려준 돈이 천만 원 규모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단하고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두 경우 모두 판결문이나 확정된 결정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증거 활용
차용증과 이체 내역은 채권 존재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차용증에 변제기, 이자 약정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변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나 횡령 등 형사 고소를 병행할 여지도 있으나 이는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대응 방안
법원 절차는 스스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 이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추심명령을 통해 실질적 회수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으로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으로, 주소를 모르시면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시면 아무래도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본인을 기망하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본인이 직접 제기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선택사항은 아니나, 질문자님 혼자서 하지 못한다면 선임을 고려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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