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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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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현금청산하게 되면 돈을 얼마나 받는건가요?

감평 나왓는데 종전가 총액 40억

권리가액 46억인데 현금청산하면 얼마를 받는건가요? 그리고 현금청산하면 다시 감정을 하는건가요?

그리고 분양신청을 하는경우는 현금청산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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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가는 현재 토지 및 건물의 기존 자산가치입니다. 주로 감정평가 결과로 산정된 현 상태의 가격이며, 권리가액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부여하는 신축 아파트 등 권리 가치를 말합니다. 기존 자산을 내고 받을 수 있는 미래 권리의 금액입니다.

    현금 청산 금액은 종전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받게되는 금액은 종전가약 = 40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현금 청산 금액의 기준은 감정평가금액으로 기준을 하게 됩니다.

    평가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를 하고 다시금 감정평가를 받아서 최종 협의를 해서 현금 청산을 받으시면 되고 만일에 현금 청산 대신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아파트를 신청을 하게 되면 현금청산이 되지 않고 조합원분양가와 권리가액 차액 만큼 추가분담금을 받거나 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청산 금액은 종전가가 아닌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권리가액 46억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주비·기타 비용 정산이 따로 있는 경우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 이전에 청산 대상자가 되면 권리가액 기준이고,나중에 소송이나 수용 단계로 가면 수용 당시 감정평가액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했다면 현금청산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분양신청을 한 사람은 조합원이 되며, 현금청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양신청 후 마음이 바뀌어 현금청산 받고 싶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를 놓치면, 조합이 일방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