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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isher
Punisher24.03.20

4대 보험을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일반 아르바이트의 경우에 4대보험을 안하고 3.3%만 떼는 업장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나중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못받게 되는걸까요?

받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식으로 받아야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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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 유무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자는 이직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떄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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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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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3.3% 공제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 퇴직금은 요건이 충족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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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위법이지만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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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을 갖추면 발생합니다. 한편,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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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받으르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라 사업주에 요청하면 되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원칙적으로 가입되어야 하기에 소급해서 가입을 요청하고 가입 된 후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맞다면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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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3.3%를 공제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퇴직금의 대상이 되고, 4대보험 소급가입을 통해 실업급여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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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 중에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미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자 한다면, 실제로 근로자 본인이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에 대한 소급 신청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이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기에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인지한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가입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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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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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과거 근무시점부터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신 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한다면 지갑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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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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