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 중에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미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자 한다면, 실제로 근로자 본인이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에 대한 소급 신청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이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기에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인지한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가입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