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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비둘기181
남다른비둘기18123.02.10

퇴직 후 사업자 유지, 몇 년 후 폐업 시 실업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5년차 직장인입니다. 사업자도 있습니다.

올해 직장 계약이 만료됩니다.

만약 퇴사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납부한 후,

몇 년이 지나 폐업한다면

6년 직장 다닌 것까지 합산해서 실업수당이 나오나요?

아니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만큼 실업수당이 나오나요?

(몇 년 후 정책이 바뀔 수 있으나, 현재 정책에 따르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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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하여 고용보험 가입 후 폐업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직장가입자 당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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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산을 원하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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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이 때,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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