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사업자 유지, 몇 년 후 폐업 시 실업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5년차 직장인입니다. 사업자도 있습니다.
올해 직장 계약이 만료됩니다.
만약 퇴사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납부한 후,
몇 년이 지나 폐업한다면
6년 직장 다닌 것까지 합산해서 실업수당이 나오나요?
아니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만큼 실업수당이 나오나요?
(몇 년 후 정책이 바뀔 수 있으나, 현재 정책에 따르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하여 고용보험 가입 후 폐업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직장가입자 당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산을 원하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이 때,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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