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육체노동 공기업 취업 및 임신 특혜
안녕 하세요
공기업에서 육체적으로 강도가 높은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신규 직원 채용 면접중
"본인은 몸이 약해 유산을 두번 하였고
그리인해 몸과 마음이 힘든 상태입니다"
라며 눈물 콧물 쏟아내는 직원을
원장이 마음 아프다고 채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 드렸듯이
저희 직종은 속 된 말로
노가다 수준의 육체적 강도가 높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7월1일자로 신규가 출근하였고
한달 조금 지난
오늘 신규가 임신을 하였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원장은 이로 인하여
직원에게 사무직으로 없는 보직을 만들어
보직 변경을 해주었습이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TO는 풀로 차 있어서 신규가 하던 일을
남아있는 직원들이 나눠서 해결 해야하는데
아시다피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직원을 채용하고 배려가 아닌
특혜를 준것에 대하여 대응 할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면접 내용은 원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본인 입으로
말 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근로자의 배치전환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보호조치입니다.
다만, 이러한 인사로 인해 귀하와 동료들의 업무 과중이 장기간 지속되고, 이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지급이나 대체인력 충원 등 회사의 적절한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먼저 노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들과 의견을 모아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거나, 노사협의회를 통한 공식 안건 상정 등 절차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인사로 인한 업무 과중이 반복되고,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등 법 위반이 발생한다면 즉시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특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의 채용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공기업의 규정이나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채용에 규정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사업장이나 상급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