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을 특례시라고 하는데 특례시는 뭔가요??
우리가 특별시나 광역시는 많이 들어봤는데~~
화성을 특례시라고 부르더라고요?? 특례시는 생소한데
특례시는 어떤도시를 특례시라고 부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시는 인구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법적 지위는 도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이지만, 광역시와 동일한 자치권한과 재정운영을 가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시는 2022년도에 새로 도입된 행정개념이며, 광역시가 되어야 하지만 각 시도에 주요도시가 도 지역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중재안으로써 신설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도시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수가 2년간 평균 100만명을 유지할 경우 특례시로 승격이 됩니다.
이번에 화성특례시가 이 조건에 해당이 되어 특례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일반시와 차별화되어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광역시급 자치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인 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시에 대해 지정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특례시는 행정적인 명칭이며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으며, 행정구조면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정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조직·인사·도시계획 등에서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되므로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현재 특례시는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와 경상남도 창원시 가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로 인하여 기준 인구수 100만 이상 대도시가 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50만 이상으로 인구 기준을 하향 조정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 중에서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보다 더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받는 새로운 행정단위입니다. 이는 특별시나 광역시와는 다른 개념으로, 기존에는 기초자치단체로 묶여 있던 대도시들이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례시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대표적으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그리고 화성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시보다 복잡한 행정수요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광역시와 유사한 행정권한을 위임받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개발 사업 승인, 복지 서비스 운영, 환경관리 권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나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유리한 조건이 부여될 수 있어 지역 개발과 복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커집니다.
화성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2년에 특례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화성시가 단순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넘어서 더 복잡하고 전문적인 행정 처리가 필요한 도시로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특례시는 특별시나 광역시와는 달리 도(道)의 관할권 아래에 머물러 있지만,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 권한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시로 지정된 도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사무처리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인구 100만 명이 넘고, 면적 등은 광역시급에 해당하는 대도시는 광역 행정수요 대응 및 지역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법적 지위는 여전히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곤란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특례시 제도가 등장했습니다.
대도시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사무, 인력,조직 그리고 재정 등의 분야에 일정한 권한 및 자율성을 부여하여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를 최소한으로 보완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2023년에 특례시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례시는 특별한 행정 권한과 지원을 부여받은 도시로 인구와 경제가 중요하거나 행정적 필요성이 큰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는 제도입니다. 화성시는 인구와 산업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특례시로 지정되어 더 많은 자치권과 효율적인 행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에서 특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특수한 지위를 가진 시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 시와는 다른 특별한 행정적 권한과 혜택을 부여받고 있으며 보통 대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 지역에 적용됩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