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