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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종다리117
대범한종다리11723.12.13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경영이 안좋아지면서

급여일이 5일인데 매달 몇일씩 지급일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두달정도 지연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로 알고 있지만, 저의 경우 퐁당퐁당으로 지급일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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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일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 지연일수의 합계가 60일 이상이 되므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수 합산이 2개월 이상으로 보이기에 수급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

    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복지센터 담당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만,

    올려두신 사진의 내용만으로는 자격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