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는 얼마는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이가할아버지한테 땅을증여받을려고 합니다
3천5백평인데 땅시세는140000원 증여세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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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3,500평의 토지이고 평당 140,000원,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여 약 1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율을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이 검토중이니 기다리셨다가 내년에 증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녀 2천만원)을 공제받고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계산되며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증 가산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평당 14만원, 면적 3,500평이면 시가는 4.9억입니다. 해당 금액이 맞는지 확인먼저 해보시고, 해당 금액이 맞다면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고 30% 증여세가 할증되어 증여세는 약 1억 9백만원입니다. 미성년자 가정한 증여세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을 것이므로 현금까지 증여하셔야 하며 증여세는 이보다 훨씬 증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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