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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연차를 다 못 쓰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1년 동안 부여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연차는 사라지는 건가요? 내년에도 계속 남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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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0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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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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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는대신 장래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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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멸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합의가 있다면 이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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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 내로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회사 방침에 따라 미사용 연차가 이월되는 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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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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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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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 동안 부여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연차는 사라지는 건가요? 내년에도 계속 남아 있나요?

    사용청구권은 소멸하나, 수당청구권은 잔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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