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제품 불량처리후 재수입시 과세및부과세부가여부?
자동차용 기어부품 독일에 수출후 제품에 불량으로 전량 회수 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회사는 전량 다시제품가공하고 대체해야하고 재입고제품은 폐기처리할 위기에 있습니다.
불량부품 수입시 관세, 부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본 건은 수출 후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재수입면세 혹은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해보시고 적용 조건에 부합한다면 수입 통관 시 재수입면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재수입면세 적용 조건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일 것2.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할 것
3. 수출 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될 것
단, 관세법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 감면 받은 경우, 관세법 또는 환특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관세법 또는 환특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환급권자가 권리포기하였을 경우 제외),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재수입 면세 적용 요건 충족 시 관세의 감면율은 100%이며, 부가가치세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재수입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 및 제작일련번호 등 현품 확인을 통하여 동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과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이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당해 물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자료"에 의해서도 재수입면세를 할 수도 있는 것이나, 이러한 판단은 통관지 세관장이 수입통관시점에서 제출된 입증자료와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사실 판단할 사항(통관지 세관장의 재량사항)인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재수입면세를 이용하시면 별도의 관,부가세 납부없이 국내에 반입이 가능할 듯 합니다. 그리고 대체품을 재수출하시면 관세, 부가세의 문제없이 전체 과정의 처리가 가능할 듯 합니다.
재수입면세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동 물품의 수출신고필증과 현품확인을 통하여 동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수출신고필증 상에 부분품의 제작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동 수입되는 부분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이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당해 물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자료"에 의해서도 재수입면세를 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판단은 통관지 세관장이 수입통관시점에서 제출된 입증자료와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사실 판단할 사항(통관지 세관장의 재량사항)이기에 수입예정세관에 질의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 후 수출된 물품이 불량처리되어 우리나라로 회수된다면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및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예를 들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아야함)을 갖추어야 동 면세 적용이 가능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① 법 제99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5.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재수입면세가 적용될 수 있을듯 합니다.
다만, 재수입면세가 적용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된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다.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
라.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마.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바.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현재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수출된 물품이 결함이 발생되어 재수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되어, 관세 및 부가세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수입면세을 받기위해서는 재수입 사유서, 해외거래처와의 메일전문, 환급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