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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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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급관련 직원들한테 공지를 안하는이유가?

회사가 점점 이상해서요

기본급관련 변동사항이나 특이사항이 발생했는데요 직원들에게 아무애기를 안해줍니다

이게 정당한 사유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통상임금 애기하면서 사장님이 잔업도

통제하구요

직원들 잔업올리면 위에서 컷 당하고

이런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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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등 임금이 변동 되었다면 사용자는 변경된 임금내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 등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됩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 기본급 변경의 경우

    만약 회사가 기본급 등 임금을 삭감하여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또한, 근로자 동의 없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미지급된 기존 임금과의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 잔업의 경우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회사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해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하고,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다면 회사는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액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법위반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및 임금구성항목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임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