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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참매259
냉정한참매259

적금담보대출 상환후 만기에 그대로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그대로 돌려 받는거 맞나요??

22일이 만기인데 20일쯤 전액상환후

만기때 입금되는게 맞나해서요 일반대출이랑 좀 헷갈리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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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만기이전에 대출을 전액 상환하시고 저당권이 풀린다면 전액 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일 상환후 22일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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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적금담보대출은 적금 자체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구조라서 대출을 먼저 전액 상환하더라도 적금은 원래 만기일에 도래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일에 상환하든 15일에 하든 적금 만기일인 22일에 원금과 이자가 그대로 입금됩니다. 일반대출은 상환하면 끝나지만 담보대출은 담보 해제와 만기 조건이 같이 붙어 있어서 중간에 상환해도 적금 자체가 만기 전엔 깨지지 않습니다. 그냥 상환만 해두고 만기일에 자동으로 입금되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적금담보대출 상환을 하신 다음 만기가 되면 그대로 받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담보대출 받으신 금액 모두를 상환하시게 되면

    적금 만기일에는 원래 받으셔야 하는 돈을

    돌려 받게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