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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왈라비193
색다른왈라비19323.02.28

실업금여 임금체불건 지연지급+전체지연 합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건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항목은 꼼꼼히 읽어봤으나 해당 항목은 명확한 답변이 없거나 제가 찾지못해 질문 드립니다.

12월 임금분이 고정 입금일 1월 10일에 들어와야 하는데 지연지급으로 3할 이상이 47일 지연되었고

1월 임금분 전액 체불로 2월 10일에 들어와야 하나 28일 현재까지 19일 임금연체중입니다.

또한 이전에도 전액 지연지급이 2-3일 정도몇번 있었습니다

지연지급건+전액지연건 합쳐서 66일인데 2개월 이상이라 함은 지연지급만 2개월 / 전액지연만2개월 각각따로 계산되는지 전체 합쳐서 2개월 이상도 인정이 되는지 실제 사례나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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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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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자진퇴사가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 10일 급여 지급일이라면 3월 10일 이후부터 2개월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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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

    ㅇ 예: 2.1. 임금을 4.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4.2.에 이직 → 2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ㅇ 예: 2.1. 임금을 3.1.에, 3.1. 임금을 4.1.에 받고 4.2.에 이직 → 2월 임금이 1개월, 3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2.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ㅇ 예: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2.1., 3.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3.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3.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

    ㅇ 예: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2.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4.3.에 이직한 경우 인정

    ㅇ 예: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2.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4.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4.3.에 이직한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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