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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달력에 빨간 글씨로 휴무일에 출근을 하라고 할 때 거절을 해도 되나요?

현재 근무 중인 회사가 인원수는 여덟 명입니다. 주 오일근무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매출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하여 달력에 표시 된 휴무 일에도 출근을 하라고 회사에서 이야기 하던데 권고사항이라고 합니다.이건 수당을 받는다고 하여도 부당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부 하여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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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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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이라 하여 무조건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합의 하에 출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근로는 합의로 가능하므로 원치 않으면 거부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휴일 및 연장근무는 근로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일 및 연장근무 실시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근거로 휴일 및 연장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휴일 및 연장근무를 거부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무일에도 근로를 지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휴일근로를 거부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근로일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휴일근로는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만, 보통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합의는 개별합의도 가능하나 근로계약서상 합의가 있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합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연장 혹은 휴일 근로지시의 경우 거부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