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인데 달력에 빨간 글씨로 휴무일에 출근을 하라고 할 때 거절을 해도 되나요?
현재 근무 중인 회사가 인원수는 여덟 명입니다. 주 오일근무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매출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하여 달력에 표시 된 휴무 일에도 출근을 하라고 회사에서 이야기 하던데 권고사항이라고 합니다.이건 수당을 받는다고 하여도 부당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부 하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이라 하여 무조건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합의 하에 출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근로는 합의로 가능하므로 원치 않으면 거부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휴일 및 연장근무는 근로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일 및 연장근무 실시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근거로 휴일 및 연장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휴일 및 연장근무를 거부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무일에도 근로를 지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휴일근로를 거부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근로일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휴일근로는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만, 보통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합의는 개별합의도 가능하나 근로계약서상 합의가 있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합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연장 혹은 휴일 근로지시의 경우 거부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