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14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직원이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등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14일의 기준이 가동일 (실 근무일수)인지 아니면 휴일 포함하는 일수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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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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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을 계산할때 평일 뿐만 아니라 휴일이나 휴무일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의무가 있는 14일 이내는 주말이나 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14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4일은 달력상의 일수입니다. 즉, 휴일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퇴사 후 14일은 영업일 근무일이 아닌 휴일포함 실 일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4일의 기준은 월력상, 즉 달력의 날짜 기준이므로 휴일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른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날짜 기준으로 14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 포함 14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한 상황에 회사가 휴일이든 근무일이든 근로자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뭘 정하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력상 일수로서 14일이 경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