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년전 독서실을 권리금없이 인수받아
창문쪽 가벽만두고 전부 철거를 하여 바닥전체를 사무실로 썼습니다.
이번에 페업으로 철거를 이야기하다 집주인이
원래 독서실처럼 만들어놓고가라
(독서실이 가벽으로 5개방으로 나뉘어져있었음)
고해서 이야기 중입니다.
그렇게하지않으면 전체를철거하고 죽은전기도 살리고 데코타일도 깔고 페인트까지 칠하고 가라고 합니다..계속 조율은 하겠지만
ㅡ질문ㅡ
ㅡ2년전 독서실처럼 만들어놓고 나와야하나요?
ㅡ독서실에서 창문가벽을세우면서 전기공사를다시하여 기존에 전기선이 다 죽어있었습니다..그것도 제가 해야하는건가요
ㅡ가벽안에가려진 옛날시트지도 제거하라네요
건물주와 말이 통하지않아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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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상복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있었던 상태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애초에 있었던 독서실로의 원상 복구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의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최초의 상태로 회복하여 놓으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