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6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6개월로 정하고 들어온, 오늘 4번째 월급을 받은 신입사원입니다!
이번 4번째 월급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이 되었는데
제가 얕게 알아 본 바로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 당시 작성하였던 연봉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 고 작성 되어있었습니다.
회사 내 법규에 따라 저는 6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만 받아야 하는걸까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