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 상황에서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세입자 낀 아파트를 부동산에서 전세 만기시 세입자가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계약금 000만원을 입금한 상황인데, 세입자가 변심하여 전세계약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나간다고 한 부동산 중개소장이 가계약금을 반환하는지,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현 집주인이 000만원을 반환하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집주인인것이고, 부동산 중개소장은 당연히 아닌건가 싶긴 한데,
중개소장의 나간다는 말과 만기에 나간다는 동의서를 받는다는 말을 믿고
가계약금을 보냈으니 중개소장에게도 책임이 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