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일했던 회사에서 임금지급에 대해 아무말이 없어요 받을수 있을까요?
1) 워크넷에서 4대보험이되는 농자재 판매회사지지원하여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입사당시 제가 비상근감리로 타회사에 취업이 돼있어서 그쪽 취업을 취소하고 오겠다 했더니 사장님이 출근은 바로시작하고 이중 취업이 안되니 그쪽이 정리되면 그때가서 4대보험가입 등 정식 입사절차를 하자하고 월급은 250만원 이라고 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3) 그런데 당초 워크넷에 상세 근무시간과는 차이가 (주6일에 8:30 17:30 근무시간이, 실제는 08:00~18:00) 있었으나, 그래도 농자재 입출고, 정리 및 배달 등 열심히 해오던중, 사용자측의 시간 배려(출퇴근 및 중식시간)가 없었고, 하는일도힘들어 2주간 일하고 8/21에 정식으로 얘기하고 출근을 멈췄습니다. 4) 그사이 저는 비상근 감리직도 정리되었습니다월급이 250만원이면 일요일제외하면 일급으로는 10만원, 2주간 근로면 정확히 12일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5) 그런데 퇴사후 8/24에 제 계좌를 보내주고 했는데 아무소식이 없어요 찾아가서, 얘기하기 전에이렇게 전문 노무사님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문을 구해보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상기 3,4번 항 내용에 줄긋기는 오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문자나 카톡 등으로 기한을 정하여 입금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답장이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한 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했으나 계속 임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지급지시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애당초 수당에 포괄임금형식으로 연장근로 분이 포함된것으로 보이며
이경우 예상하시는 금액보다 적게 입금 될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주가 퇴사통보에 승낙한것이 아니라면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존재할것이며, 이경우 해당기간 만료까지는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14일이 지난뒤에 임금체불 신고가능할것입니다.
3. 반면 사업주가 승낙했음에도 14일이내 미지급했다면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에는 유노동 유임금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일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아야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기간이 짧아도 마찬가지이므로 실제 근로한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금을 받으셔야 하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실제 근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