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면?
예전에 뉴스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 당사자가 술에 취하거나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현장에 있었던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에게 모든 죄(살인죄, 강도죄, 폭행죄, 강간죄등)를 뒤집에 씌운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몇년동안 억울하게 감옥을 가야했었던 이 사람에게는 국가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추후 죄가 없음이 밝혀질 경우에는 국가에 국가배상청구를 하여 그동안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인 형사보상제도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재심절차를 통해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출소하게 되며, 그때까지 억울하게 수감되었던 기간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국가에 보상청구를 하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만으로 그러한 피해가 회복되긴 어렵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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