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사정으로인한 휴무를 직원연차 사용해라?
5인 이상의 병원입니다.
진료 원장님의 병가로 7일이나 그이상일을 쉬게된다면 다른 직원들은 쉬는날을 연차사용을 해서 쉬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개인 사정으로 휴업할 경우 근로자들은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대체를 시행했다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런 사정은 보이지 않는 바, 연차 사용하도록 한 것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하게 된다면 해당 기간에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병원을 휴무하게 되는 경우 이는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라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직원의 연차로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쉴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히려 근로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