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짙푸른쌍봉낙타242
짙푸른쌍봉낙타242

사업주사정으로인한 휴무를 직원연차 사용해라?

5인 이상의 병원입니다.

진료 원장님의 병가로 7일이나 그이상일을 쉬게된다면 다른 직원들은 쉬는날을 연차사용을 해서 쉬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개인 사정으로 휴업할 경우 근로자들은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대체를 시행했다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런 사정은 보이지 않는 바, 연차 사용하도록 한 것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하게 된다면 해당 기간에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병원을 휴무하게 되는 경우 이는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라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직원의 연차로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쉴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히려 근로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