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월급 식대포함이라고 하는데 궁금해요
사대보험 들어가고있고 식대포함 세전 230만원 월급인데요 식대포함이라고 하면 식사비 포함을 월급으로 주는거니까 밥제공을 안해주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있다면 회사에서 별도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나 일부 회사의 경우 양 쪽 모두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노무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나 이 경우 세법상 회사에서 이중 비용처리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신경써야 할 사항은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식대포함이라고 하면 식사비 포함을 월급으로 주는거니까 밥제공을 안해주는게 맞지않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지 여부는 회사의 정함에 따릅니다. 식비를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하여도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대를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면 별도로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급여에 식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월급에서 질문자님의 식사를 해결하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아마도 밥제공을 안해줄거 같긴합니다. 법으로 정해진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제공할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