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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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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한후 신고하고나서요 증여세는 언제 내는건가요?

홈택스 어플로 신고하고 세무서에 신고한걸 검토하고나서 증여세 내라고 연락이 오면 내는건가요? 아니면 신고하자마자 알아서 바로 내면 되는건가요? (바로 낸다면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모른데 어떻게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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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 후 증여세 자진

    납부서를 출력하여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은행 등을 방문하여 납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마무리 하시면 납부서가 나옵니다. 해당 납부서 계좌번호에 바로 납부를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